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3.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도 항소를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게잡이 어선인 B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항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3,400마리를 포획한 후 20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아 2012. 3. 26. 20:30경 위 대보항에 입항한 뒤 미리 대기시켜둔 C 승합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