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파산자 주식회사 A은 소외 C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위 손해배상 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충남 서산시 D 답 14328.6㎡ 중 991/14328.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008. 3. 3. 증여를 원인으로 2008.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78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이는 채무자인 C의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자 주식회사 A과 같은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위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관계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은 책임 재산으로 가치가 없다.
결국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감소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고 .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2008. 3월(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되는 시기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 무렵의 가액은 17,639,8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2008. 3월 이전인 2007. 9월경 채무자 C, 채권자 F으로 된 채권최고액 22,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