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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227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B은 파산자 은행에서 2002. 7. 16.부터 2008. 6. 24.까지 C으로 근무하면서 불법대출을 주도하여 파산자 은행에 40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2011. 4. 18. 7,843,380원, 2011. 12. 8. 15,487,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계약은 파산자 은행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3,33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1. 4. 18. 7,843,380원, 2011. 12. 8. 15,487,000원이 각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와 B은 부부로서 슬하에 3명(87년생, 89년생, 93년생)의 자녀를 두고 있고, 위 각 금원이 위와 같이 송금될 당시 2명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피고와 B의 가정에 상당한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파산자 은행에서 C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불법대출로 인하여 2008. 6. 19. 구속된 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0. 1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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