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6나136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