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3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 B, C과 G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벌들이 폐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