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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나105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4 내지 26호증,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G조합 정림지점, H조합 용반지점, I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신문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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