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1111에 있는 컨부두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0:40경 광양시 백운로 111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컨부두 사거리를 G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30만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채결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