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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850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차권매각 컨설팅계약 체결 및 그 수수료 지급 ⑴ 원고는 ‘C건물 3, 4, 5층 자치관리회’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소재 C건물 6층을 임차하여 ‘E당구장 및 F당구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그 임차권 등 일체의 매각을 위하여, 2013. 8. 8.경 피고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차권의 매각컨설팅을 의뢰하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각금액(전세 환산가 기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임차권매매컨설팅 전속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I이 G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되었다.

⑵ 원고는 2013. 9. 10. I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당구장 영업권 및 사업용 자산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720만 원, 시설 및 권리금 4억 원으로 정하여 J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 및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용역수수료로 보증금과 월세 기준(전세환산가 18억 7,000만 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3,7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I이 G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수수료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⑷ J는 2013. 9. 12. ‘C건물 4, 5, 6층 자치관리회’와 사이에 C건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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