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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아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135 | 지방 | 2018-07-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35 (2018. 7.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oo개발의 사업을 포괄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법인과 oo개발의 대리인이 체결한 ‘oo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의 승계인으로 청구법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등 실질적으로 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시행하던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편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8.19. 위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양수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OOO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9.7. 청구법인에게 OOO개발이 체납한 2011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 지방세 OOO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2016.4.2. 체결한 ‘OOO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이라 보았으나,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OOO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이지 청구법인과 OOO개발이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이 아니다.

처분청이 OOO개발의 적극재산이라 본 사업시행자 지위, 실시계획인가, 부담금 납부자로서의 지위는 사법상 양도 가능한 재산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 OOO토지는 OOO개발이 아닌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일 뿐 아니라 압류금액이 토지가액을 상회하여 OOO개발의 적극재산이라 볼 수 없고, ㉡ OOO 명의 토지는 설사 OOO개발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로서 경락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OOO가 위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일 뿐 OOO개발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 ㉢ 저축은행 명의 토지는 저축은행이 OOO개발(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지 약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청구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OOO개발의 재산이라 할 수 없어 OOO개발이 사업양수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OOO개발은 부채만 존재한 상태로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양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위, 즉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청구법인과 OOO개발 간의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간주하고 청구법인이 OOO개발과 사업양수도를 협의하였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및 추론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본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계약을 사업양수도 계약이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상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지급한 금원이 없는 이상 양수한 자산·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OOO개발은 적극재산이 없이 오직 소극재산만 존재하므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이 음수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개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보고 있는 자산·부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포괄적 승계란 양수인이 사업 양수를 목적으로 양도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OOO개발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양도·양수를 협의한 후 OOO개발로부터 사업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목적으로 OOO개발 주주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양도·양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OOO개발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의 전부[㉠ 사업 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OOO의 납부자 지위 및 환급청구권, ㉢ OOO개발 소유의 OOO토지, ㉣ OOO개발 관계인OOO명의의 사업부지(25%) 등] 및 ㉤ OOO개발의 채권자인 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75%)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총체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대가로 OOO개발의 소극재산[㉠ 미지급 공사비OOO㉡ 미지급 용역비OOO㉢ OOO개발 임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등 기타비용OOO㉣ OOO이외 15명(OOO개발 관계자)의 개인 차입금OOO등 총 OOO(원금기준)]을 OOO억원으로 축소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고 OOO개발로부터 인적·물적 양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개발은 모기업인 OOO종합건설이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건설 중인 자산 외에 다른 사업용 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양·수도를 협의하던 시점에 이미 사업부지의 대부분의 소유권을 잃은 상태이고 법인 폐업에 따라 인적·물적 양도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OOO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목적으로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를 통해 OOO개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양수하여 OOO개발의 이전 사업 시행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며, OOO개발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인가를 승계하여 사업 양수를 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OOO개발의 사업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OOO개발에게 지급한 금원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서 OOO개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구법인이 토지대금 및 OOO개발의 채권자 등에게 지출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OOO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토지대금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지방세액보다 커 OOO개발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아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1997.5.7. 골프장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12.31. 현재 OOO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개발(대표이사 OOO)은 2006.11.29. O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1985년 설립하여 주택 신축 및 건축 공사업을 영위)이 골프장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5.29. 폐업하였고,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OOO개발의 2010.12.31. 현재 주주현황 및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1) 2010.12.31. 현재 OOO개발 발행 보통주 300,000주는 OOO이 195,000주(65%), OOO39,000주(13%), 그 외의 인이 66,000주(22%)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에는 OOO개발의 2010.12.31. 현재 자본금이 OOO억원, 자산 총계가 OOO억원, 부채 총계가 OOO억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개발의 자산(OOO억원) 중 토지가 OOO억원, 건설 중인 자산이 OOO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유동자산이 OOO억원, 비품·시설장치 등이 OOO백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8.10.24. OOO일원 927,482㎡를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8-306호)하였다.

2) OOO시장은 2009.8.28.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하였고, OOO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서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가 OOO일원 927,482㎡’로,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이 ‘종류 : OOO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명칭 : OOO컨트리클럽 조성사업’으로, 시행자의 성명이 ‘OOO개발 대표이사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2010.2.11. OOO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5% 상당인 OOO 외 96필지(678,266㎡, 이하 “이 사건 1사업부지”라 한다)를 신탁하였고, 그 신탁계약에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OOO(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 한다)로 하고 우선수익자와 OOO개발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O개발이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유찰이 되자 2011.6.28. 수의계약을 통해 이를 위 저축은행에게 매각하였다.

4)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25% 상당인 OOO외 47필지(219,046㎡, 이하 “이 사건 2사업부지”라 한다)는 OOO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중 강제매각절차(춘천지법 2011타경2339호)가 진행되어 2014.9.3. OOO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사업부지 중 OOO248㎡(이하 “OOO토지”라 한다)는 OOO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중 OOO이 2012.2.24.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2014.7.1.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가 2016.6.2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OOO시장은 2016.1.15.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춘천시 고시 제2016-9호)하였으며, 그 변경인가 고시에는 사업시행지의 면적이 927,513㎡로 증가되고, 사업시행자가 ‘(기정) OOO개발 대표이사 OOO에서 (변경) OOO개발 대표이사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붙임 자료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등 명세’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① 이 사건 1사업부지가 이 사건 저축은행의 공동소유로, ② 같은 리 OOO(2,001㎡)가 OOO(공유지분) 소유로, ③ 이 사건 2사업부지가 OOO의 공동소유로, ④ OOO토지가 OOO개발 소유로, ⑤ 같은 리 OOO외 10(27,952㎡)이 국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16.7.8.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1사업부지를, 2016.6.22. OOO(처분청은 OOO개발의 명의수탁자라 주장함)로부터 이 사건 2사업부지를, OOO으로부터 OOO토지를 각 매입(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6.7.15.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개발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OOO시장이 청구법인을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 및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OOO개발이 받은 각종 인·허가권 및 이에 따르는 지위와 권한, OOO개발이 납부한 각종 부담금(삼림복구예치비 제외) 납부자의 지위를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부담금의 증액·환급 등이 발생할 경우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 승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2016.8.19. 이 사건 사업의 사업명칭을 ‘OOO컨트리클럽 조성사업(회원제 18홀)에서 OOO골프클럽 조성사업(대중제 18홀)’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개발 대표이사 OOO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를 하였다(춘천시 고시 제2016-301호).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4.2.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개발 및 OOO개발의 주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OOO로부터 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 ②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 및 지위를 OOO개발로부터 승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③ 사업부지 매수대금을 OOO억원으로 조정하고 OOO개발의 채무 총액을 OOO억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2017.9.7.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된 OOO개발의 지방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바) OOO개발은 2010.6.1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12.6.1. OOO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2.7.27.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OOO개발 소유의 동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6.22.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7.7.1. 처분청의 압류 해제를 목적으로 OOO개발 체납액(OOO백만원, 2017.7.1. 기준) 중 OOO백만원을 대위변제 함과 동시에 OOO개발 명의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여 총 OOO백만원을 납부하고 2016.7.4. 위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지장물 소유자 등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OOO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사업시행자를 OOO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수용의 목적인 사업은 OOO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처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처분의 취소 및 새로운 처분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 변경처분을 통해 진행 중이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안정적 진행 및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점,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사업상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행정청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7.26. 선고 2017누27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은 OOO개발과 이 사건 사업의 창립회원권 청약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을 입금한 창립회원권 청약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개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OOO개발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청구법인과 OOO개발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미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 해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들이 체육시설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6가합57168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사업시설 전부를 양수함으로서 전 영업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4095 판결, 같은 뜻임).

OOO개발은 청구법인이 2016.7.15.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받은 각종 인·허가권 및 기납부한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지위 및 환급청구권 등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 승계 합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안정적 진행 및 유지를 위해 변경처분을 통해 진행 중이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6.8.19.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계약은 그 명칭이 “OOO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2016.4.2.자)”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OOO개발 및 OOO개발 주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OOO로 하여금 제3조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개발의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1사업부지 및 OOO명의의 이 사건 2사업부지, OOO명의의 OOO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OOO백만원에 취득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의 승계인으로 청구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게 하며, 제6조에서 OOO개발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금액을 확정하고 OOO개발의 채권자별 지급예정액 및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그 채무의 총액이 OOO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추가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OOO개발과 연대하여 그 채무 전액을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OOO개발과 청구법인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OOO개발은 2006.11.29.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12.31. 현재 유형자산 OOO억원 중 토지OOO 건설 중인 자산OOO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OOO만원 가량에 불과한 등 토지 등 외에 인수가능한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건설 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자 지위 등이 OOO개발의 사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사업부지는 OOO개발의 채권자인 이 사건 저축은행이 OOO개발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취득한 이 사건 1사업부지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OOO개발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2사업부지는 OOO개발의 관계인인 OOO개발로부터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어서 사실상 청구법인이 OOO개발로부터 그 사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OOO개발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6가합57168 판결)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약을 사실상 청구법인과 OOO개발 사이의 사업의 양·수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위 판결을 들어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166 판결)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OOO개발로부터 포괄양수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쟁점계약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OOO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면서 OOO개발의 채무를 OOO억으로 조정하여 인수하고 지장물 이전비용을 OOO억원으로 하여 인수하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총 지급액이 OOO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여 OOO개발로부터 인수한 채무액OOO이 인수한 자산의 가액OOO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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