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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 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 교차로까지 약 10k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알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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