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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14 2015가단524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인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① B이 압류집행을 당하는 등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오랜 기간 근저당권실행을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2000. 7. 5.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 또는 실효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처 C이 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B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이후 B이 사망한 사실, 피고는 2009. 8. 28. B의 아들 D에게 5,050,000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505만 원의 채권이 있으며 2009. 8. 28. 위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여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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