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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20272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전남 화순군 C 답 35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3. 1.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3547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2.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7,914,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410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8.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90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3. 1. 13. 전남 화순군 C 답 3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2.경 형인 B이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줌으로써 B에 대하여 약 2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B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에게 형편에 따라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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