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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3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7 층에서 ‘ 주식회사 H’ 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 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2.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의 자녀인 J의 미국 유학 절차 진행을 의뢰 받아, 2012. 4. 2. 경 피해 자로부터 J의 St. Marks School의 1년치 수업료 4,595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번호: K) 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피해 자로부터 J의 St. Marks School의 1년치 수업료 5,37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상, 2016 고단 2078).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7 층에서 ‘ 주식회사 H’ 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 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의 지정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그의 아들인 M의 미국 유학 절차 진행을 의뢰 받아 진행하던 중, 2013. 1. 25. 경 피해자에게 “1 차 합격한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에 먼저 학비를 넣어 두면 추가로 다른 학교에 합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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