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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2세)의 E 택시 내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할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8회 징역형(5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6급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염, 간경화 및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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