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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9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물 101호, 102호의 소유권 이전 피고는 2006. 3. 1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부산 영도구 D외 23필지 지상 C건물 제지하1층 제비101호와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계약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7.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어음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는 2006. 4. 24.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발행한 5,000만 원 권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

)를 소지하고 있던 E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회수해 주는 대신 E에게 5,0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청해 작성 2006년 제1416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8. 8. 12.경 E의 채무변제 독촉에 따라 E에게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각서 작성 1) 피고는 2008. 7. 9.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2009. 3. 30.까지 C건물 정상화에 따른 자금으로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08. 8. 21.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 영도구 F건물 103동 702호의 경매사건에 대해 경매 이전에 채권자 E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리하여 경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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