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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했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호위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에쿠스 차량’(피고인 운전)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목격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한편 G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적색불(피고인 진행 방향)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정지, 직진, 좌회전 순서로 변경되는데(피고인 및 피해자 진행 방향 모두 동일함), G은 ‘피고인이 빨간불일 때 조금씩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넘고 있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본 다음 신호가 바뀌어 진행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고(수사기록 44, 46쪽 참조),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G이 사고 직전 정지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미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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