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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3 2014노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중 징역형에 작량감경을 하였고, 징역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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