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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금당길 학산아파트 앞 34번 국도를 예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바람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1,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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