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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소장의 ‘ 같은 법원’ 은 오기로 보임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소재 ( 녹번동 GS 편의점) 앞 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백련 산로 136( 응암동, 경원 에이스 빌) 앞 길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보다는 낮은 수치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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