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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709 | 소득 | 2017-10-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709 (2017. 10.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15.2.4. OOO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금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5.4.22.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금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의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7.5.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경 부동산을 담보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부동산 임의(강제) 경매를 통하여 일부 배당을 받았으나, 받지 못한 것도 상당하다. 청구인의 금전 대여 및 손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원OOO, 권OOO에 대한 채권(쟁점금액 관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OOO

(2)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상반기 중 대부업 교육을 받고 대부업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대부업 등 등록제한) 제3호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나) 대법원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OOO”고 판시하였다.

(다)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자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이자를 17회, 20회 등 계속ㆍ반복적으로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는 원금에 미달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이란 대외적으로 금융업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지인 소개로 단순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금을 대여했던 기간 중인 201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

(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대손사유의 입증이 없어 대손요건을 갖춘 대손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의 대손사유로 보더라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데,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등을 갖추지 않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자금대여 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별도의 자금대여 건에서 발생한 원금손실까지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전대여 및 손익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서, 금융증빙, 경매사건내역, 담보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법원의 배당표 등(53매)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위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OOO 등 7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거나 원금 손실을 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년 당시 대부업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상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수용(출소) 증명서 및 2013.6.11. 출력한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출력물 4매를 제출하였다. OOO교도소장의 수용(출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2. 구속되어 2012.6.29.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형기종료일은 2013.1.11.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OOO, 청구인이 채무자 원OOO 및 권OOO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액은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회수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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