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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92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뒷자석에 승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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