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G는 형제 자매지간이다.
나. C는 대구 남구 D 대 71.7㎡, E 대 82.6㎡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가스소매업을 하다가, 2000. 7.경 G에게 F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1998. 4. 17.경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2000.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C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경북가스(이하 ‘경북가스’라 한다)는 C와 G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와 G는 경북가스에게 각자 133,473,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대구고등법원 2003나845,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9138), 이 판결에 기하여 2015.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C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6. 2. 2. C의 처 H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자로서 배당 신청하여 2006. 4. 24. 경락대금 중55,219,178원을 배당받았다.
사. 이후 경북가스는 원고를 상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경북가스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허위채권을 가장하여 받아갔다는 이유로 배당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1579), 위 법원은 2015. 5. 15. “원고는 주식회사 경북가스에게 44,483,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