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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15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D 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직 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조현 병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 수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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