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64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한 면적이 430.85㎡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대수선 규모를 비롯하여 그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