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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0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7:25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53세), 지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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