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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17:33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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