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