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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ㅇㅇㅇ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95 | 관세 | 2013-08-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95 (2013.08.1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원재료를 수출한 후 고온.화학반응 후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2012.7. 사이 2차전지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OOO(이하 “①원재료”라 한다)와 OOO(이하 “②원재료”라 한다)를 일본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한 후, 그 수출자가 ①, ②원재료를 1:1로 혼합하여 고온에서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양극활 물질 OOO를 수입(수입신고번호 OOO(2012.7.17)호 외 2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고 천안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동 감면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감면심사 결과 및 쟁점물품 감면대상 해당여부 관련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①, ②원재료를 수출하여 쟁점물품을 만들어 재수입하는 것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3.6.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감면받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의 규격과 수입되는 물품의 규격이 관리번호 등으로 상호 명확하게 연결되므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라는 규정에 부합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그리고,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정확히 부합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제도는 국내에서 원재료·부분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은 외국물품이라기보다는 내국물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종래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4 결정) 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지닌 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조립, 재생 및 개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며,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기본적으로 제조가 아닌 가공 또는 수리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감세규정으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등 가공·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분자구조, 분자량)가 달라지고 그 기능도 구체적으로 원재료 상태에서 2차전지 양극활 물질로 변경되는 등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의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말상태의 ①원재료인 리튬 카보네이트(HSK 2836.91-0000)와 ②원재료인 코발트 옥사이드(HSK 2822.00-1091)를 수출하여, 일본에서 1 : 1로 혼합하여 고온에서의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제품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HSK 2841.90-9000)를 만들어 재수입하는 것으로, ①, ②원재료의 경우 양극활 물질 제조전 단계에서 전구체1)로서의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하지 않는 반면, 쟁점물품은 2차 전지의 양극판에 도포되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2차 전지의 충방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극활 물질로, 원재료 상태의 구성요소(분자구조)와 최종제품의 구성요소(분자구조)가 변경(3Li2CO3+2Co3O4→6LicoO2)되고, 그 기능도 원재료(전구체) 상태에서 2차전지 양극활 물질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원재료)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이는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제조공정’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4 결정)를 들어 쟁점물품의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출된 ①, ②원재료와 제조 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쟁점물품은 성분·성질이 전혀 다른 분말상태의 ①, ②원재료를 고온에서의 분해반응을 통해 ①원재료에서는 리튬을 추출하고 ②원재료에서는 코발트를 추출하여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고온에서의 화학결합 반응을 통해 리튬코발트옥사이드(쟁점물품) 형태로 제조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가공·수리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이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수출입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분말상태의 ①원재료인 백색 분말상의 양극활 물질인 리튬 카보네이트(HSK 2836.91-0000)와 ②원재료 흑색 분말상의 양극활 물질인 코발트 옥사이드(HSK 2822.00-1091)를 수출하여, 일본에서 1:1로 혼합하여 고온에서의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제품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HSK 2841.90-9000)를 재수입하였다.

(2)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가공·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거나, 수출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거나,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재생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및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재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관세법」에서는 제조와 가공·수선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제조’는 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는 전연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가공’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수선’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기능이 불완전할 경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출물품 리튬 카보네이트(HSK 2836.91-0000) 및 코발트 옥사이드(HSK 2822.00-1091)와 수입물품 리튬코발트옥사이드(HSK 2841.90-9000)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적용될 수 없고, 쟁점물품이 전기에너지 생산이 불가한 양극활 물질 제조전 전구체상태의 쟁점원재료를 수출후 일본에서 고온 화학반응후 2차전지 양극활 물질로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점, 쟁점물품은 수출원재료와 비교하여 구성요소(분자구조, 분자량)가 달라지고 그 기능도 구체적으로 원재료 상태에서 2차전지 양극활 물질로 변경되므로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으로 보여지므로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단서규정상의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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