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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척 산리 633-24의 도로 구역에 도로 관리 청의 허가 없이 덤프트럭 25 톤 20대 분량의 흙을 쌓고, 그 위에 소나무 29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점용 현황,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대지, 사진 대지,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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