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용역수행 중단 지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도장비 관련사업, 모타카 운영, 궤도 유지보수용 철도중장비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운영 및 위 각 호선의 지하철 역사 내 판매시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는 지방공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1. 피고와 ‘서울메트로 모타카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모타카와 철도장비 등을 이용하여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선로관리 및 보수, 지하 환경오염 방지 작업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가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조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갑 제8호증,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다.
10. “중대사고”라 함은 5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원인이 특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를 말한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월 청구금액) : 18,709,000,000원정(월 519,694,444) 정비비 및 재료비 실비정산 의함 ② 연도별 예정금액(연차별 갱신계약) 구분 합계 2008. 12. 31. ~ 12. 31. 2009. 1. 1. ~ 2009. 12. 31. 2010. 1. 1. ~ 2010. 12. 31. 2011. 1. 1. ~ 2011. 12. 30. 용역비 18,709,000,000 17,323,148 6,236,333,334 6,236,333,334 6,219,010,184 제7조 (용역비의 청구, 정산 및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