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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5581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하철 1, 2, 3, 4호선의 운영 및 위 각 호선의 지하철 역사 내 판매시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8. 9. 6.경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역사들 중 8개소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7.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168,330,000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8. 9. 18. B역 C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04.경부터 약국으로 운영되어 왔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이 사건 점포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송파구보건소장은 “약국개설등록 업무는 약사법 외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서 이 사건 점포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84,165,000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약국개설 허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송파구보건소로부터 최종적인 불허가 의견을 받자 계약체결을 포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자가격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같은 달 19.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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