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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6357
위탁용역계약입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용역수행 중단지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가가치세 환수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 입찰 무효 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용역수행 중단지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 중 용역수행 중단지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용역수행 중단지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도장비 관련사업, 모타카 운영, 궤도 유지보수용 철도중장비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운영 및 위 각 호선의 지하철 역사 내 판매시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는 지방공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모타카와 철도장비 등을 이용하여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선로관리 및 보수, 지하 환경오염 방지 작업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가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메트로 모타카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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