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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3:40 경 부산 연제구 쌍미 천로 92에 있는 연제로 교회 앞길에서, ‘ 피고인이 구토 후 택시 세 차비를 주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던 중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안경을 밟아, 안경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렌즈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소유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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