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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54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청양군청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사에 앞서 별도로 심사점수를 매기고 이를 위 위원회의 심사표에 기재한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사전에 실무담당자들인 J, L에게 재위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70점 미만으로 심사점수를 매기고 이를 심사표에 기재하게 한 것은 결국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불과하여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상 J, L에게는 보육시설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인가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J, L에게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재위탁 사전심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점에 관하여는 쌍방 모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인이 J, L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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