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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95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6호에 있는 'C부동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인근의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일명 ‘명함 아줌마’ 1-2명을 고용하여 입주민들의 동 호수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위 명함 아줌마 등이 안내책자를 배부하면서 입주민들이 불러주는 동, 호수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제공받아 그때로부터 피고인들의 부동산 영업을 하는데 있어 위 개인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결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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