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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0 2016고정1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9: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아들을 만졌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재수 없게 남의 아를 만지 노, 안 그래도 씨발 년 시 끄러 죽겠는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제출 및 첨부), CD, 캡 쳐 사진 6매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15 :49 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착석하는 장면, 20:16 :15 경 피해자의 일행인 G( 녹생 상의) 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장면, 20:18 :45 경 피해 자가 옆에 앉은 피고인의 아들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말을 하는 장면, 20:19 :0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시하는 장면( 피해자는 ‘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 씨 발년, 재수 없게 남의 아를 만지 노, 안 그래도 씨발 년 시 끄러 죽겠는데 ”라고 욕설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외면하고 G 등 자신의 일행을 향해 뭔 가 말하던 피해자가 20:19 :37 경 피고인을 흘끗 쳐다보는 장면, 20:19 :40 경 G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20:19 :58 경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대화하는 장면, 20:20 :35 경 피고인의 처가 일어서며 아들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20:21 :07 경 아들을 안고 나가는 장면( 피고인은 ‘ 자신이 처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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