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동생인 피해자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5. 3.경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인출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12:00경 서울 중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D 화물차에서 휴대용 발전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싣고 다니던 휘발유 2리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집 계단 입구에서 자신의 몸에 쏟아 부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내려가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