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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0:22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에 있는 바보 온달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야로에 있는 영창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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