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04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돼지고기 임가공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2) 피고들은 돈육 부산물을 처리하는 ㈜F와 ㈜G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었는데, 피고 B은 2012. 11. 7. 부동산 신축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H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2. 7. 사임한 후, 같은 날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4. 10. 사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영업권 양도 경위 1) ㈜H은 2009. 2. 3.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H빌딩을 신축하였는데, 피고 C은 2012. 가을경 원고에게 위 빌딩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의 약 200평 규모의 점포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임차하여 음식점을 개업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음식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설치, 집기 구입 등에 약 3억 원을 지출한 후, 2012. 12. 21.경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3 그 후 위 음식점 영업이 잘되자, 피고들은 2013. 4. 초순경 원고로부터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시설물, 집기 등의 영업 일체를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 경위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13. 위 인수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13. 4. 30.부터 매월 ㈜G에서 생산, 출고하는 돈육 부산물 대금에서 3,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2013. 12.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3,000만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