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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290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하고, ‘피고들’은 ‘피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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