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889 (2000.2.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6.4.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동 OOOOO외 3필지 1,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 O동 OOO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5.7.31 이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0%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3.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주택조합에 양도한 주택건설용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 판결(대법원 95누9419, 1995.11.28)에 의하여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11.30 O동 OOO주택조합은 양도소득세 감면(50%)신청을, 청구인은 위 감면신청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2.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거부통지에 대하여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의 감면신청기한은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합당하고, 따라서 1998.11.30자 이 건 세액감면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 심판소는 1999.4.28 위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각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1999.4.19 위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1998.11.30자 세액감면신청을 근거로 감면에 따른 기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1999.4.24 감면불가능함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불복이유를 보면 1998.11.30자로 접수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가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신청으로 이 건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고, 다만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만을 대법원 판결전 및 판결후에도 과세당국이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감면신청을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감면신청기간에서 제외하여 1998.11.30자로 접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 건 불복청구는 위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결정과는 다른 환급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4.28 청구인의 1999.2.2자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한 부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1999.2.2자 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내용과 중복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