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3, 6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벌금 5만원, 판시 제1, 2, 4, 5, 7, 8, 9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14면 제4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부분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