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211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종중이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중원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결의 내지 추인된 회장선출 및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1911 판결 등 참조).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 한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