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8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의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19: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의 가슴 및 성기 모형인 “러브돌”이라는 음란한 물건을 20만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매장 및 매장 내 음란물 물건 진열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