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고, 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815,090원, 가산세 26,600,120원, 농어촌특별세 4,380,370원, 가산세 2,659,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3.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따라서 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기각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11. 3.에 이르러 취득세 70,415,2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039,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7. 11. 3.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2015. 3. 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채권재조정의 건(제1호 의안),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옵션 부여 등의 건(제2호 의안), 기타사항 처리의 건(제3호 의안)이 의안으로 상정되었는데, 기술보증기금(의결권비율 5.5%)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위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2차 회의를 통해 가결된 의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호 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
1. 의결권의 산정 |
(1) 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은 2010. 11. 11. 기준으로 산정한 〈별첨〉 (주)삼영테크놀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현황표에 의한다. |
2. 채권원금의 상환유예 |
(1) 대상채권 : 1-(1)에서 정한 의결권 산정대상채권 |
(2) 유예기한 : 2015. 12. 31. |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옵션 부여 등의 건〉 |
1. 신규자금 지원 |
(1) 지원금액 : 50억원 |
(6) 지원방법 및 손실분담 |
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선지원하고, 지원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2010. 11. 11. 현재 주채권금액에 의한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다. |
(7) 지원시기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8) 지원조건 : 기존주식의 감자완료 |
3. 기존주주의 감자처리 |
(1) 기존주주 보유 보통주에 대하여 5:1로 무상감자하기로 한다. |
(2) 기존주주 보유 상환전환우선주는 당초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가격을 적용하여 보통주로 전환 후 5:1로 무상감자하기로 한다. |
〈제3호 의안 : 기타사항 처리의 건〉 |
2.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 |
(1) 경영정상화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표하여 주채권은행이 당해기업, 대주주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
(4) 당해기업 또는 대주주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공동관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한다. |
1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3) (주)삼영테크놀로지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담보주식 포함)인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소프트뱅크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국민연금05-6 KB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의 통지에 의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한다. |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구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구 기촉법 제1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제재나 법률적 제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라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강제하거나 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의 전제로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워크아웃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회생절차 등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주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3. 14. 열린 제2차 회의를 통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체결의 전제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2011. 4. 22. 위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1. 4. 22.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반대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원천봉쇄되었다는 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주가 타인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협의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결의한 내용 중에는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한을 2015. 12. 31.까지 유예하고, 주채권은행이 이 사건 회사에 신규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기존주식에 대한 감자절차 이행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감자절차 등에 반대하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감자절차 등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경영권포기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은 추후 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권 포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 결정사항이 있을 때까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현 경영진이 경영을 수행하되 채권금융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에 경영관리단장을 파견하여 감독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4. 9.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경영권을 유지하였다).
과점주주가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1. 4. 15.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 4. 22.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주식포기각서의 내용은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주식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처분권한의 위임 역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그 스스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