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9. 5. 및 2007. 1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위 법원 2007고단3600호. 이하, “필로폰 알선 사건”이라 한다)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6. 6. 22.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C이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역시 같은 죄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각자 출소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온 점, ② C은 “필로폰 알선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순간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C이 보인 반응’에 관하여, 2007. 2. 14.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6. 25.에는 ‘피고인도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하였다가 사정을 하였더니 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