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내용의 주거 침입죄( 여학생 방을 훔쳐보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표하지는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