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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87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3.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를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반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금지’를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차량인 A 택시가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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