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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1: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들이 뭔 데, 그냥 못 간다, 개새끼야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앞 화분에 심어 져 있던 꽃을 뽑아 위 D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발로 위 E의 가슴을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증거 목록에는 진술 자가 G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2.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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