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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빌라 전세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발로 폭행당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윗부분을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쳐서 자신이 넘어졌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윗부분을 찼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15, 16쪽). 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 왼쪽 무릎 부위, 발 등 부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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